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8.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73호, 2011. 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집·운반이 필요한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집·운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73호,2011.8.1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