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29>
④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이하 "정책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정책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신설 2010.12.29>
1.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2. 사회복지구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위원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8, 2010.12.29>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2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8, 2010.12.29, 2012.11.16>
⑦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정책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0.12.29>
⑨ 정책평가단의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정책평가단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0.12.29>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책평가단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0.12.29>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협의체에 관한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의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건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있다.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