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11.1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94호,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며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29>

④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이하 "정책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정책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신설 2010.12.29>

1.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2. 사회복지구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0.12.29>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위원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8, 2010.12.29>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2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8, 2010.12.29, 2012.11.16>

⑦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정책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0.12.29>

⑨ 정책평가단의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정책평가단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0.12.29>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12.29>

② 정책평가단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0.12.29>

제7조(위원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협의체에 관한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각 협의체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의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건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반영)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 및 정책평가단 활동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제15조(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정책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수 있다.<개정 2010.12.29>

제1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정책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평가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개정 2010.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6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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