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시행 2012.11.14.]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983호, 201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2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때

가.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등)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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