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여수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대행한다.
③대표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능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2. 3. 9)
2.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3. 9)
④실무협의체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개정 2012. 3. 9)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 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의회의원 3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8. 9, 2012. 3. 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9)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업무담당, 보건소 보건의료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8. 9, 2012. 3. 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8. 9)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9)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3. 9)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