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3. 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769호, 2012.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의료보호기 특별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로 본다.

부 칙(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의료보험기금 특별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로 본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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