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06. 1.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658호, 2006.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

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0.>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

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을 말

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

5.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

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1.13.>

1.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2. 원주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를 원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사

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

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

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산업단지 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

상적인 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

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

액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정상적인 임대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

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

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4조 내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

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의료기기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

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국·도비를 포함한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

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

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

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

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총액은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22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

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내 중소기업 투자지원) 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부품 관련업종

2. 자동차부품, 기계제조업

3.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첨단산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

투자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이상일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2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중·대규모 투자지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

하여는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3.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장은제1항의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입로, 상·하수

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지원) 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원주시공유재산관

리조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이전기업) 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등이 부과된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

4.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시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

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

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0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원주시기업 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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