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 기금
의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2.15.><개정 2008.2.2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2002. 5.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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