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 7.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718호, 200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홍성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홍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보건소장·사회복지과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 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대표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간사의 임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있으며,각 협의체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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