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
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
게 한 것으로본다.
있어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
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
유자에게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
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1.7 조례 제19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오수·분뇨 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