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6. 7.]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593호, 2005.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별표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별표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2】와 같다. (개정 2002.01.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7.12.29)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1.01.17)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0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증명은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발급한 증명임."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01 조례제0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조례제0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2 조례제0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5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9 조례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7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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