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2】와 같다. (개정 2002.01.11)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1.01.17)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0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증명은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발급한 증명임."
부 칙(1995.01.01 조례제0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조례제0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2 조례제0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5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9 조례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7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