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11.20.]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803호, 200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립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군보육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명칭) 군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업무) 공립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반 교육 실시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제5조(위탁운영) ①공립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9조(종사자의 임면) ①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을 선정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의 지도점검에 따라 지적사항 등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

제12조(시설의 평가) 군수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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