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반 교육 실시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②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
②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을 선정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의 지도점검에 따라 지적사항 등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