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3. 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968호, 2012. 3.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6.27)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김포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케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005.7.18)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9.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및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3.12.30, 2007.6.27)

10.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7.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6.27)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1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동ㆍ면대장”을 “읍ㆍ면ㆍ동대장”으로 한다.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한 9호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  칙(2004. 7.31 조례 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8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13 조례 제58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7 조례 제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7. 6.27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8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6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