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2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137호, 2009.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본적보조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하"교육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제3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의)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

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어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5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각 2명

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명

3. 교육관련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관계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교육기관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ㆍ사업비정산ㆍ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의 시장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4.03.04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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