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3.12.31.]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779호, 1983.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각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

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청도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

용변상규칙, 청도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77.10.31 조례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30 조례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7 조례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25 조례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조례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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