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청도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
용변상규칙, 청도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77.10.31 조례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30 조례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7 조례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25 조례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조례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