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
식에 의한다.
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07.08.01.>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1.01.19 조례 제0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생략)
③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항 내지 제27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