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4.1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035호, 2011.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군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군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군립보육시설은 법 제12조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 군립보육시설의 명칭은 "00군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종사자 임면 및 전보) ① 군립보육시설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보육시설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다만, 위탁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보육시설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전보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제15조(종사자의 징계) ① 보육시설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과 보육교사: 군수 또는 수탁자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군수

2. 그 밖의 종사자: 임면권자

제1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② 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이나 결근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한 사람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사람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사람

③ 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5.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과 착복을 한 사람

제17조(보육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하되,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군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수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군립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능력이없다고 인정될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설치) ① 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보육시설 종사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관련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및 관계법령을 준

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강화군 보육정

  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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