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군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전보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과 보육교사: 군수 또는 수탁자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군수
2. 그 밖의 종사자: 임면권자
② 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이나 결근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한 사람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사람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사람
③ 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5.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과 착복을 한 사람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수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군립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능력이없다고 인정될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보육시설 종사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관련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강화군 보육정
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