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군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과장 (당연 임명직)(개정 2013.11.21)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둔다.
1. 기금운용관 : 새마을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