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7. 6.25.]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739호, 2007.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

로 하고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불금을 심사·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

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

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 봉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

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를

“통합조사담당으로”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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