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발하여야 한다.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
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
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
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2003.12.30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를
“통합조사담당으로”로 한다.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