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 2002.12.3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606호, 200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

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임무) 어린이집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제6조(보육료) ①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매년 결정고시한다.

②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제7조(원장 및 종사자) ①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

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공무원에 준한다.(원장 60세, 종사자 57세) <개정 2002.12.31.>

제8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

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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