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매년 결정고시한다.
②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
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공무원에 준한다.(원장 60세, 종사자 57세) <개정 2002.12.31.>
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
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