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육조례

[시행 2008. 7.1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992호, 2008.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설치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익산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2007.05.17., 2008.07.15.>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가정복지과장, 익산시보육시설연합

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

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2007.5.17., 2008.07.1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운영 건전화 대책수립 및 활동

7.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보궐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

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

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

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육시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

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

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6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①시장은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

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

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

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을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

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

을 가진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

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③수탁운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

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

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순위)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를 다음의 순

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3.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4. 그밖에 일반 주민의 자녀

제20조(퇴소) 제19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

3. 그밖에 시설 운영상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3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

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2005.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07.1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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