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8. 8. 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846호, 2008.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 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1. 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업무소관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11.5)(개정 2008. 8. 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출납원은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에게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3.11.5)

1.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5)

2.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삭제)

4.의료급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서면심의로써 갈음한다) (개정 2003.11.5)

5.상환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6.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개정 2003. 11. 5)

제8조(대불금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불금 상환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부 칙(조례 제395, 50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519, 528, 82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00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217호)이 조례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480)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629호)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담당"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