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2. 5.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09호, 2012.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지급범위)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과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3조(지급액)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8만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05.15, 2012.05.07)

제4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일·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케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