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09. 7.24.]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1981호, 2009. 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

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

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 하는자로부터 징수하

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

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의무) ①군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

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

소하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군수는 생태계 보전지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 야

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시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지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

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행·여비 기

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

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군수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 위치, 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 경관적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

와 복개,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 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 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동, 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

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군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

기에 적합한 장소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연휴식지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

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

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

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의 유

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이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이용의 제한) ①자연휴식지내에서의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자연휴식지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초대형텐트(10인 이상)와 조립식 및 지주설치형 천막은

설치할 수 없다.

③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자연휴식지 내에서의 취사 및 세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상행위를 하는 자

3.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4.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6. 기타 자연휴식지 관리 운영상 입장거절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료 징수후 당해 시설물

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강화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

여야 한다.

제22조(위탁관리) ①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24>

②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

축할 수 있다.

④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9.26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7.24 조례 제 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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