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1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035호, 201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내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문화재보호구역과 유형물의 문화재로부터 10m이내 지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를 말한다)

7.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장소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옹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2. 10. 17 조례 203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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