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1. 5.30.]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041호, 2011.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2> <개정 1998. 3. 23> <개정 2002.

1. 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8.3.23., 개정 2005.4.14., 개정 2011.5.3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

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강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

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개정 2002. 1. 10>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신청일이 1일(8근무시간)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1. 2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5.30.>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전문

개정 1998. 3. 23>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면 대장의 공부열람료

4. 리·반장의 공부열람료(리·반장증 소지자에 한함)

5.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6>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6. 6. 26>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

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6. 6. 26>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1998. 3. 23> <개정 2006. 6. 26>

6.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신설 2011.5.30.>

바.「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신설 2011.5.30.>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3., 개정 2011.5.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 5.19 조례 제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강화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

료징수조례 강화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20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14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 6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1.2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1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16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1.1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5. 9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10.31 조례 제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1985. 2.15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4.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12.3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2. 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25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12 조례 제1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1. 1. 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8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16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2.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23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6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2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23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2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3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2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26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6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6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2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30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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