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0. 4. 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001호, 2010. 4.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

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2> <개정 1998. 3. 23> <개정 2002. 1. 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1),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1998.3. 23><개정 2005. 4. 14>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

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강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

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

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개정 2002. 1. 10>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신청일이 1일(8근무시간)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1. 2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관

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

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 3. 23>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면 대장의 공부열람료

4. 리·반장의 공부열람료(리·반장증 소지자에 한함)

5.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6>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6. 6. 26>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6. 6. 26>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신설 1998. 3. 23> <개정 2006. 6. 26>

6.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23>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 5.19 조례 제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강화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

료징수조례 강화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20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14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 6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1.2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1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16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1.1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5. 9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10.31 조례 제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1985. 2.15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4.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12.3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2. 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25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12 조례 제1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1. 1. 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8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16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2.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23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6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2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23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2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3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2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26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6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6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2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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