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1996. 1.1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428호, 1996.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추천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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