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추천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