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정액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1.12.17)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고시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로서 시비로 설치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와 수익자부담으로 시설하는 사설공용급수 장치로 구분한다.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이 경우 입주전까지 한한다.)
5. 일시사용급수장치 : 제4호 이외에 가설건축물 또는 대형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1.12.17)
6.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이하"업종"이라 한다)을 달리 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신설 2001.12.17)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계량기 위치이동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1.12.17)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17)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 계량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1.12.17)이 경우 세대별로 검침, 유전, 폐전, 단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6.05.15)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3)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관급자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지정은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기 지정된 자는 갱신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를 신규 1건당 20,000원, 갱신 1건당 10,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급수공사대행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6.05.15)
1. 삭제 <2006.05.15.>
2. 삭제 <2006.05.15.>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6항(제7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지정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지정정지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5.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6. 부정수도설치의 알선을 2회이상 하였을 때
7.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⑦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지정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1. 영업설비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한 자
4. 조례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급수장치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3. 노후관개량공사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의 원상복구공사(개정 2001.12.17)
②급수장치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비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전화등으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후단신설 2000.07.31, 개정 2001.12.17)
③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7)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13미리미터 연결배관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2001.12.1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사설공용급수장치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 급수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가설하는 일시사용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신설 2001.12.17)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500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할 때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삭제 2000.07.31)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7.31)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별표 2】에 의한 요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 망실 및 훼손하거나 수도계량기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0.07.31)
② 삭제 <2006.05.15.>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된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7.31)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1.12.17)
③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신설 2001.12.17)
④수돗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절수목적을 위한 차등요금을 적용 부과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01.12.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요율은 제1항의 업종별사용요금의 10%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신설 2001.12.17)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타 업종의 사용량은 동일 규모의 다른 업체의 평균사용량 범위내에서 분리적용한다. 다만, 대표업종의 요율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17)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다른 업종가구를 제외한 가정용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1.12.17, 2004.01.0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요금조정(이하 "세대분할가구"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용가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직전 4개월(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 하되 감면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12.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17)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을 피할 수 없을 때
②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한 호수를 말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가정용요율 적용시 주민등록전·출입 등으로 그 사실확인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대분할가구등으로 인정한다.
④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07.31, 2001.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상수도납입고지서로 하며, 타 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4.01.06)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삭제 2000.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0.07.31, 개정2001.12.17)
1.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한 자(개정 2006.05.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개정 2001.12.17)
3. 소년, 소녀 가장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4.01.06)
6.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경우(신설 2004.01.06)
7. 자동이체를 신청한자(신설 2004.01.06)
8. 간이상수도등 급수구역의 통합으로 이미 급수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급수하는 경우 (신설 2006.05.15)
9. 상수도보호구역지정등 당해사업 시행으로 현저히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급수하는 경우(신설 2006.0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용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삭제 <2006.05.15.>
11.삭제 <2006.05.15.>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1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과년도 장기체납자의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 : 10/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구입가격 (내용연수 12)〕에 훼손 또는 망실 당시부터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6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
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상수도시설을 손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괴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할 때에는 사전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0.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7.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지정과 시공기술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며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업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0347호 2000.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0409호 200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43조 및 별표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0499호 2004.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 제43조 및 [별표 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0565호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