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 ·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3. 5.]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00호, 2009.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5. "관할 구역"이라 함은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분뇨 등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자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호의 규정

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

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 및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③ 지하청소의 대상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하

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된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

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

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연장체결 시 이

를 확인하여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분뇨의 적정처리 등 수질보전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 수집·운반 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유자

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단 분뇨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분뇨 등을 배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뇨 등을 수집·운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

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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