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5.12.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727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홍성군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기업을 말한다.

3."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제4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업무지원등)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두되, 지역경제담당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지역경제담당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4. 외국인투자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6조(민간전문가활용) ①군수는 국내,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국내,외국인투자유치등에 따른 자문(이하"자문"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홍성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②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조성사업 등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홍성군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수 있다.(개정 2005.

12. 28)

제12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홍성군세감면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제13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군유재산을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개정 2005. 12. 28)

제14조(입지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임대료는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②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 또는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시설·주택구입비등의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업에 종사하는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0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제21조(우대조치) 군수는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제22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군수는 홍성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이전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도권내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에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금 등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

12. 28)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 ①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경우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군비로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 및 시설경비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군유재산 특별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투자하는 경우 토지 등 군유재산을 우선하여 임대하거나 매각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임대료 및 대각대금은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개정 2005. 12. 28)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 유치활동에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금의 취소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부과된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내·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개정 2005. 12. 28)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부      칙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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