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1.12.29.] [경상북도김천시규칙 제391호, 2011.12.29.]

제1조(목적) 김천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관서의 담당관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

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는 독

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

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

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

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2. 시의회

· 징수관 - 사무국장

· 경리관 -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따로 지정)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

상경비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

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

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둔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

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1.12.29.>

1. 제1관서(읍면동 제외) 및 공기업특별회계

가.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나.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10.8.26.>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다.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

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8.26.>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

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

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

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

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담당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

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관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

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

예산 포함)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의회사무국장, 주관 담당관·과장과 제1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

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

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에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담당

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

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

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

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

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

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

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

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

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담당관·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

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

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행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 통지

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

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

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

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

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서무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

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

을 매입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

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

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

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의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

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

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ㆍ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

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

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

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

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

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

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의한 이

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

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

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

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

호서식 ~ 별지 제21-6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

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

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

외의 수입

4. 납입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

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

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

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

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

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

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

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

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

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

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김천시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

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국

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

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

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 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

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

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

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

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의2 (지방재정관리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 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③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3.11.>

1.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

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

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

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③ 시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

우에는 제80조제3항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

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단서신설 2010.3.11.>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

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

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

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

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

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

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3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

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

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

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

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담당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

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

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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