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1. 7.1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677호, 2001.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체육진

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으로 하되, 목표 금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하되, 조성기간중 사용을 금한

다.

②기금의 재원은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

리한다. <개정 1999.01.19.>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1999.01.19.>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발행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

사업의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신설 1999.01.19.>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에서 발행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업 또는 활

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신설 1999.11.15.>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②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

획서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

다.

제5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개정 1998.10.02.>

1. 기금운용관 : 체육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

다.

제6조(기금의 운용게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

②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07.19.> [본조신설 1999.01.19.]

제8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01.19.>

②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적립금의 환수) 적립된 기금은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

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01.19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5 조례 제0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19 조례 제0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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