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체육진
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하되, 조성기간중 사용을 금한
다.
②기금의 재원은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리한다. <개정 1999.01.19.>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1999.01.19.>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발행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
사업의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신설 1999.01.19.>
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신설 1999.11.15.>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②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
획서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
다.
<개정 1998.10.02.>
1. 기금운용관 : 체육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
다.
②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
②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07.19.> [본조신설 1999.01.19.]
<개정 1999.01.19.>
②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01.19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5 조례 제0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19 조례 제0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