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05. 12. 5]
1.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7. 2. 20〕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7. 2. 2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7. 과오납금의 반환〔신설 2002. 6. 25〕
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계상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철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주 요 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 조 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의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1.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종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 한것이어야 한다.
나.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3. 청 구 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서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 조 필
가.급여대장, 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7. 2. 20〕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3. 삭제〔2007. 2. 20〕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1. 초과수입(예상)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분기별, 사업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금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을)(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 조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④사업소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수입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사업소의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을 기록하고 즉시 본청기업출납원에게 그 조정결의서의 사본 또는 총괄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청 수입원은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를 기록한다.
②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의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 )내서 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②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입의 일정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년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상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주서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넣어야 한다.
②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③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격지급수탁서(별지 제47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격지급교부자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미지급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사업소에 대하여 교부하는 예산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이하 제69조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의 지출등에 관하여 기장한다.
②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타 사업소의 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재고분개장등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보관유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 의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금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수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출납대행금융기관: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등의 장 및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6. 자금운영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
②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5의2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
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납입통지서에 영수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서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묘, 도말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안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인 1천500만원이상
2.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0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1. 정수약품등 원재료
2. 소모품
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4. 수선용 부분품
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 자재
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주관계장 및 소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으로 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사용계획표(별지 제6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③자산출납원은 각 주관계장 및 소장(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별지 제65호서식)에 공사별, 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④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와 제117조의 연도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사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장한다.
③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②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추산을 받아야 한다.
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70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1부를 공사발주 부서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에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장한다.
④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 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⑤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계(과), 소장이 월간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1. 공사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
2. 기계, 기구중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
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것
②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②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부터 송부되어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
③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장한다.
④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공사감독자
2. 2차평가: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자산출납원
②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1. 불용자산의 현재량
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
3. 처분의 방법
4. 매각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④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3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를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 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 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 감소집계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ㆍ기구 및 비품등
2. 무형고정자산수리권,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부채납 받은 수탁공사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수탁공사비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1. 건설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 및 종류
4. 예정가격
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용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5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
1. 공사개요서
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
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6호서식)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②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한다.
③기타 사업소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기타 사업소등의 장은 고정자산취득조서를 기업출납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계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에게 이관한다.
2.자산출납원(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운영원가계정별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현황등(고정자산 대장 사본첨부)
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의 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신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8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 할 수 있다.
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원ㆍ정수비
2. 배ㆍ급수비
3. 업무비
4. 관리비
②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 담당자로 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다.
③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집계표에 의하여 당해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 각 운영원가계정별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계상액과 일치 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료를 병행한다.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를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정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②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1. 원가요소별구성비 분석
2. 기간별 추세분석
3. 상수도사업간 상호비교
4. 표준원가, 예정원가, 예정원가와의 차이분석
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ㆍ검토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출처
2. 계수의 산출기초
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
4. 단 위
5. 작성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1.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고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7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2.결산담당자는 월중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를 작성한다.
3.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9호서식)해당단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4.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
5.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한 후 월간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7.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1.총계정원장은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지출예산통계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2.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 미수금중 대손예산액 평가계상
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5. 이연자산등의 상각
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7. 미결산계정의 정리
8.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9.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10. 기타 결산정리사항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2. 수탁급수공사 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 매각수입
5. 기타 급수요금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급수전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
3. 기타 미수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시효, 기타 채권관리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②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②매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에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상액은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분석,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연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3. 5. 3 규칙 제7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 23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 6. 25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5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2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0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