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11.15.]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023호, 200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돗물의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가"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 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3. "급수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말한다.

5. "주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계량기를 말한다.

6. "보조계량기"라 함은 주계량기에 검침 등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한 보조장치를 말한다.

7. "세대별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관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10.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1.″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건물소유자 등을

말한다.

12.″시 납부금″이라 함은 재료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 수도계량기대금,

수도계량기보호통대금, 설계수수료, 도로포장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3. "구경별기본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

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4.″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수도시설을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국민생활보장 수급자의 공동급수를

설치하는 시설

3. 보조급수설비: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

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일시급수설비: 가설건축물 또는 대형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소화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신청 등)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리 납부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급수관이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시장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공용급수 설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허가한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의 교체나 급수시설의 수선 또는 철거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4조(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 보조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및 급수전주로 한다.

제15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계획급수 지역의 간선배관 및 수용가 인입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수도계량기 대금, 일반행정비 및 제수수료(자재검사, 준공

검사, 설계수수수료 등 포함)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 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세대별수도계량기의 관리등) 20세대 미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 자체만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17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미리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 이내의 범위

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③ 미리납부 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제18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와 함께 납부 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 급수에 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

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

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 ① 수용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이상이 있을 때

3.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수탑을 사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경비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사람은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 요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호〃)에 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이 지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사용 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제30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종합병원

2. 관객 1천석 이상의 영화관

3. 도서관

4. 실내 수영장

② 시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한다.

제31조(납부의무자) ① 수도요금(이하〃요금〃이라한다)은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③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수도요금은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

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2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4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수도계량기별

로 부과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

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 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

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계량기 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

기에 대하여만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④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 행정구역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

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같은

건물로 수전분리 (1인 소유의 건물로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가 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 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에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3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36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는 시험을 위하여 계량기를 철거한 월의 직전 1월분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지난달부터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은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고지) ①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납부고지서로 한다.

② 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용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시분 수도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과 구경별 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하 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지난달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달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

설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40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미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리 납부한 금액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ㆍ부족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서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과 사용료의 조정 및 납부대행을 한 때

②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에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고의, 과실ㆍ부주의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요금감면은 1월분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 관련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와 수선공사확인서(공사업체 계산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도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 및 전자고지서 송달 수용가,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해당 월 사용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하되,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 19,000원.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

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이 경우 위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 21,000원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의 경우는 실제 소요된 경비

4.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천원

제43조(가구분할) ①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분할 신고시 사용 세대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

한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세대를 말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

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제44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분명하게 기록한 급수표지를 내줘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

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몰래 사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요금의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사람

5.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7.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0.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7조(수도 계량기의 훼손·손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

주어야 한다.

제5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가산금·수수료·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지번 또는 건축물에 같은 업종 및 다른 업종과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다만, 기존의 옥내배관·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

            부  칙(1989.03.08 조례 제0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

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01 조례 제0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7.03 조례 제0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1 조례 제0223호)

이 조례는 1991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2 조례 제0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6.28 조례 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07월01일 이후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10.14 조례 제0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21 조례 제0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부과될 1994년12월분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한 하여는 종전의 방법에 따로 부과·징수한다.

            부    칙(1995.10.20 조례 제0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9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2 조례 제0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25 조례 제05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4.26 조례 제0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조례 제059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요금을 적용하고 각종 제수수료는 시행이전에 신

청 및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19 조례 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2.10 조례 제0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15 조례 제0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7년 3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15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의 적용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부담금의 면제) 제8호에 규정된

 물이용부담금 면제는 2010.8.2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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