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 3. 5.] [경기도의왕시조례 제964호, 2007. 3. 5.]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

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신설 1994.10.14.>

7. 시납부금 이라함은 재료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 수도계량기대금, 수도계

량기보호통대금, 설계수수료, 도로포장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4.07.12.>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의왕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

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는 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

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삭제 2005.12.16. 의왕시중수도운영조례의부칙에의해삭제한다.>

제7조의2(중수도의 설치·관리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94.10.14.> <개정 2003.12.15.>

1. 종합병원

2.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3. 도서관

4. 실내 수영장

②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범위, 대부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

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공상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

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 검

정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

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

은 시에 부담한다. <개정 1989.04.01.>

②급수장치중 옥에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

로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제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그 실비를 계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07.12.>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

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

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89.03.08. , 2002.12.10. >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주징한다. <개정 1997.07.12.>

④<삭제 1997.07.12.>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소관의 구경확대공

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

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 한다.

<개정 1989.04.01.>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삭제 1999.04.26)

제 16 조(삭제 1999.04.26)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당

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

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

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

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

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1999.04.26)

5. (삭제 1999.04.26)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

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

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하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

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조(삭제 1999.04.26)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이유

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의 처분에 부수 한다.

② <삭제 1999.04.2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

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26., 2003.12.15.>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 )에 대하여는 기

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99.04.26.>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1997.07.12.>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단계별 톤당 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요금

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때에는 구경별 요금만 부과한다.

<개정 1997.07.12., 2003.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급수장치 손료와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한 결손분을 합산

하여 산정 한다. <시설 1997.07.1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

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용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97.07.12.>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잔여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적용한다.다만,동일

건물로 수전분리(1인 소유의 건물로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가 된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1.19. , 2002.12.10. >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

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에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

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 중 많은 사용량을 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위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

용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고시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는 지권으로 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청에 사

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7.07.12.>

④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용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7.07.12.>

⑤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가

구수를 승인 후 잔여량에 대한 단계의 톤당 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07.12.>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고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07.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시장은 청구인

에게 시험비용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03.08., 1997.07.12.>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고지당월분에 대하여 매월말 납기로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01.21., 1997.07.12.>

②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된 체납

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영야 한다. <개정 1995.01.21.>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06.22.>

제 34 조 삭제 <2003.12.15.>

제 35 조 삭제 <2003.12.15.>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

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0.>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상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해한다. <개정 1995.01.21.>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01.21.>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한느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이기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

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

다.<개정 2003.12.15.>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19,000원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이 경우 위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 21,000원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35,000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28,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12.15.>

1.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20호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과 사용료의 조정 및 납부대행을 한 때

②~⑦<삭제2005.12.16. 의왕시중수도운영조례의부칙에의거삭제한다.>

⑧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

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에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고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2.12.10.>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 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다만, 요금감면은 1월분으로

한한다. <신설 2002.12.10.> <개정 2003.12.15.>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관련사진3매(누수장면, 공사장

면, 완공장면)와 수선공사확인서(공사업체 계산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2.12.10.>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도요금감면신청을 하

여야 한다. <신설 2003.12.15.>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삭제 1999.04.26)

6. (삭제 1999.04.26)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삭제 2003.12.15.>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

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상수도업무의 위탁 및 타 업무의 대행)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타회계 업무를 대행할 수 있

다. <개정 1995.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01.0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03.>

②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06.22.>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4.06.28.>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9.01.01 조례 제00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

다.

           부  칙(1989.03.08 조례 제0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

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01 조례 제0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7.03 조례 제0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1 조례 제0223호)

이 조례는 1991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2 조례 제0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6.28 조례 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07월01일 이후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10.14 조례 제0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21 조례 제0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부과될 1994년12월분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한 하여는 종전의 방법에 따로 부과·징수한다.

            부    칙(1995.10.20 조례 제0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9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2 조례 제0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25 조례 제05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4.26 조례 제0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조례 제059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요금을 적용하고 각종 제수수료는 시행이전에 신

청 및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19 조례 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2.10 조례 제0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15 조례 제0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7년 3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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