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 8.11.]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701호, 2003. 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밥법 및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

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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