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밥법 및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