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 9.12.]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868호, 2008. 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이하"시"라 한다)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

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제천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시공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행하는 경우에 급수시설이 부수

되어 급수공사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로서 급수공

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

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체(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관급

품인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

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

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는 관

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

터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신규 1건당 5,000원, 갱신 1건당 4,000

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9. 6. 21>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 6. 21>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

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

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

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의거 산출하며, 표준설계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

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

는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6개월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본다. 다만, 미납사유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연장납부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7.7.>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

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

준공 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3. 7. 7>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

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

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2003. 7. 7>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리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당해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귀책 사

유가 있을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6>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등으

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의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시민편익증진을 목적으로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03 .7.7>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

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

며 평상시에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신고하여 관계직원

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2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 2. 6>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

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

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1. 2. 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돗

물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1>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휴전 및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1>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읍면지역은 별표 2, 동지역은 별표 2의1의 업종별 요율표에의한 요금과 구경

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10. 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급수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분할제

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

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

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중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

량은 제외한다) 평균 사용량은 정상 부과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50%를 추가로 징수한

다.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만 인정하고 물탱크자동개폐장

치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제외한다. <신설 2001. 10. 31, 개정 2007. 4. 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사진 등)과 누수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하며 년 2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신설 2001. 10. 31, 개정 2007. 4. 13>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 인정한다.

가. 양수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

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량에 의거 계량한다.

나. 양수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3개

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

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

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신

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1. 10. 31>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

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

료 및 계량기교체 고장수리 등의 비용을 익월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 월납으로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에 따라 구경별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0. 31>

②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원인 소

멸 신청시 구경별요금을 일괄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 10. 31>

③구경별요금은 별표5에 의한다. <개정 2001. 10. 31>

제35조(가압료 징수)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받

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

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31, 2007. 4. 13>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

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 설계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6.000원 <개정 2001. 10. 31>

- 급수관 구경 40 m/m이상 12.000원 <개정 2001. 10. 31>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20.000원

- 급수관 구경 40 m/m이상 4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20.000원

- 급수관 구경 40 m/m이상 40.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 계량기 구경 25 m/m까지 1.000원

- 계량기 구경 40 m/m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5.000원 <개정 2001. 10. 31>

- 급수관 구경 40 m/m이상 10.000원 <개정 2001. 10. 31>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2.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

의 기본요금

3.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를 사용한 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 <신

설 2001. 10. 31>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도서

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가.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다.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라. 중수도 사용계획서

5.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세대당 200원 <신설 2003. 7. 7>

6.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의 일부 <신설 2008.9.12.>

7.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공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7. 7>

제42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

부하지 아니한 자

2.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설한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 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징수하고 시장이 교체한다.

<개정 2001. 10. 31>

제45조(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수도사용자와 시장은 누수를 방지하는데 다같이 힘써야 한다.

②울타리(없을 시 지적도상의 경계)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시장이 수리

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1>

1. 사고·고의 또는 부주의로 수도관을 손괴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및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급수장치를 훼손 및 무단철거, 변경한 자

5. 급수 종별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자

6. 사설 소화전 무단사용한 자

②제1항의 처분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

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개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의 관리주체를 말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31>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49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 과태료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사용자에 대한 요금의 징수, 과태

 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급수조례(1994. 6. 30. 조례 제885호)와 제천군수도

 급수조례(1994. 4. 23. 조례 제79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10. 30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30 조례 제2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사용료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7 조례 제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2. 6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조례 제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감면 및 제수수료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발생분부터 적

 용하고 사용료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계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7. 7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요금감면은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28조 별표 2 ·별표 2의1 및 제29조 별표 3, 제34조

 별표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수도 사용요금의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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