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06.11.14.]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695호, 200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강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14)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

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지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1.14)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 할 안건의 사전검토

2.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 내지 제4조의 제4항에 의한 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각 협의체"라 한다. 이하 같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

의 명단을 구정홍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협의체의 간

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복지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14)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정례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

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 협의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

계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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