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11.10.28.]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916호, 201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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