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10.11.17.]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089호, 201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

업법」 제22조에 따라 원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그 밖에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

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개정 2009. 3.20>)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 3.20>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3.2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하나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

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

별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9. 3.20>)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

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 3>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가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

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3.20>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

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 3.20>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

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

공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

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검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6.12.22.>

1. 삭제 <1999.12. 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이

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

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 3>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12. 3>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

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

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

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

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

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시장은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시 주

민들을 위하여 공사비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시 기존시설(계량기)을 인정한다.<신설

2010.11.17.>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

료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 1.14>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

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본다. 다만, 공사비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개정 2003. 1.1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 보조 급수설비 및 사설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이나 개조(급

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

을 제13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 제9호·14호에 따라 급수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개정 2009. 3.20, 2010.11.17.>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

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 8>

② 삭제 <2000.12. 8>

③ 삭제 <2000.12. 8>

제16조 삭제 <2003. 1.10>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

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

해 공사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12. 8>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20>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

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개정 2000.10.27.>

③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1개

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신설 2000.10.27.>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

다.<신설 2000.10.27.><개정 2006.12.22.>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7., 2003. 1.10, 2006.12.22., 2009. 3.2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신설 1995.11.17.>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0.12. 8>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③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

정 2009. 3.20>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금이 체납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0.12. 8>

제22조의2(수도요금 정산 등)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 폐전

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소송(가처분 결정을 포함한다)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확정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신청하여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14., 2009. 3.20>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6.12.22., 2009. 3.20>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20>

제25조(요금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

액으로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를 포함한다) 요금의 합계액으

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 중지 또는 정수(停水)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료를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

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

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

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09. 3.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

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용수량은 1일 평균사용량과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중 많

은 것을 부과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 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

고, 잔여량은 업종 구분에 따른 사용량으로 본다.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

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

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해당 급수지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切上)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

이 있으면 환급하거나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9. 3.20>

③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

고 판명되면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06.12.22., 2009. 3.20>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개정 2000.10.27.>) ①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를 징수한

다.<개정 2000.10.27., 2004.12.31., 2009. 3.20>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00.10.27.>

제33조 삭제 <2000.12. 8>

제34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

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2009.

3.20>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소인

일자를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07.12.14., 2009. 3.20>

제35조(납부 고지) ① 납부 고지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포함)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 고지는 하수도(지하수)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④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고지서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제36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

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0. 1.14, 2006.12.22.>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11천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천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 1.14>

3. 삭제 <2000. 1.14>

4. 삭제 <2000. 1.14>

5. 삭제 <2000. 1.14>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

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 1>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0. 1>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 관리상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설

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改

修)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

태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

다. <개정 2003. 1.10, 2006.12.22.>

1. 사용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기타?규칙에서?정한?규정을?위반하거나?불복한?자

② 삭제 <2007.12.14.>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및 민간인정규직(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다)으로서 상수도요금징수에 기여한 자

2.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4.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ㆍ징수제도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은 「원

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원주시민 제안조례」 및 「원주시민 제안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징수 및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부정급수 적발 등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 1.14, 2009. 3.20>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⑤제1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누수감면 신청을 제외한다)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수도요금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이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

설비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나 관리자도 급수설비 상태와 공급받

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

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를 세척하게 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 탁

도, 피에이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물

3. 학교 등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의 2(소멸시효) 수도요금(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1.17, 제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업종별요금표 및 급수장치손료의 지역은 급수받은 정수

 장을 기준으로 구분 적용한다.

  부 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4,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27, 제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하되,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 8,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

 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10,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9,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16, 제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고지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12.22, 제7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고지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2.14,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요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5.9,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0.17,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3.20,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원주시 상수도 급

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이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09.10.1,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7,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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