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771호, 2009.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광고

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98.04.0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문경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0.10)

③〈삭제 2007. 5. 7〉

제6조(수수료의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29)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

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정보의공개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감면한다.

<신설 '98.04.0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수수료의 50% (개정 2004. 11. 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수수료의 50%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의 100%

③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정보공개청구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04.01>

"이 (증명·정보공개)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것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중인 점촌시 및 문경군 수입증지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문경시수입증지와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6.07.26 조례제0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30 조례제0186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9.27 조례제0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2.07 조례제0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4.01 조례제0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제0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28 조례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0.10 조례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1.19 조례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17 조례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0. 4 조례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3. 7 조례제472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18 조례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 3 조례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5.11 조례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5. 7 조례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3. 12 조례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29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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