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7.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6호, 2008.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노숙인쉼터"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상담보호센터"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부랑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소대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이하"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5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 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를 위탁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위탁받거나 제3조제2호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하여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보호를 위탁한다.

④ 입소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보호를 위탁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부랑인복지시설 입소절차)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 복지 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랑인을 해당시설에서 보호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 및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랑인 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노숙인의 입소절차)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노숙인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 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시킨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퇴소요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 (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요청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보호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당연퇴소)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따라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이하 "부랑인 등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 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③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입소자관리기록)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입소자 연명부를 작성·관리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카드와 입소자 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 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자조회)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 확인 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 안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할 것

제17조(급식위생)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 또는 상담 보호 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8조(후생복지의 증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자유롭게 전화연락 또는 서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원조치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망자의 처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보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종)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4조(수익금관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직업보도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 후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요구 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작업환경)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실적보고)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따라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2.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별지 제17호서식

3. 상담보호센터 이용자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부랑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 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입소 부랑인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거주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보조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법 제37조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다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