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시행 2000. 9.2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431호, 2000.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 질서의 창출

을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현재

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②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③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처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

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보존,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

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

다.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등의 환경친

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 ①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

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원주시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

활의 기본이 되도록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

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

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이

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①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

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3조(설치)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환경보전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환경조사 및 정보의공개 등) 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

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

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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